권리침해 신고

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권리침해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(비공개) 여부를 결정하고, 30일 이내에 종결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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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권리침해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.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(비공개) 여부를 결정하고, 30일 이내에 종결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

권리 입증 자료 첨부

권리 입증 자료(저작권 등록증, 계약서 등)는 rpdla041200@gmail.com 로 이메일 첨부하여 보내주세요. 이메일 제목에 신청인 이름과 신고 대상 URL을 포함해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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