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침해 신고
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권리침해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(비공개) 여부를 결정하고, 30일 이내에 종결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
이메일로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
rpdla041200@gmail.com으로 업체명과 요청 내용을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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